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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포맨즈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이유로 법인 참여를 제한해온 기조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비영리단체, 대학교 학교법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 집행기관,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보유분 매도를 허용한다. 하반기부터는 전문투자법인과 상장회사 등 등록법인의 매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형성된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Real-Name Verified Deposit & Withdrawal Account):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블록체인 신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활발하다”며, “이번 결정은 글로벌 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진입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코빗 리서치센터의 김민승 센터장은 “기관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주식시장처럼 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 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 투자자로, 개인 투자자에 비해 거래 규모가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인 계좌 허용이 업비트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독과점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2단계 법안 입법 과정에서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기관투자자의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규제와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업계와 투자자들의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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