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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시작
작성자: 인포맨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며,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체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모든 업종 지원(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소상공인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체 1개만 신청 가능하다. 과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를 감안해 올해의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
- 대상: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와 협업을 통해 선정된 약 8만 개 사업체
- 신청 방법:
- 2월 17일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
- 신청 시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 특이 사항:
접속자 분산을 위해 2월 17~18일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7일, 짝수면 18일 신청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 대상: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송한 경우도 포함
- 신청 기간: 4월 중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 제출 가능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송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협회나 단체 의견을 반영한 별도 방안을 통해 지원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최초 신청 후 지급금액이 3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2024년 12월까지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사업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배달·택배 실적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신청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약 8만 개 소상공인을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별도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참고 사항
- 신청 사이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044-204-782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라면 빠르게 신청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