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작성자: 인포맨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정부의 이번 지원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신규 창업자라도 2024년 매출이 해당 구간에 포함되면 신청 가능
▶ 배달·택배 실적 보유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제외 대상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예: 배달대행업, 퀵서비스업, 물류·운송업 등)
-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예: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이며,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1개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뉜다.
① 신속 지급 대상자 (약 8만 개 사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전 확보한 소상공인 DB에 포함된 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후 바로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 지급 시 연말까지 추가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
- 신청 시작: 2025년 2월 17일
② 확인 지급 대상자
-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해야 함
- 신청 시작: 2025년 4월 중 공고 예정
-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배달 정산내역서
- 택배 운송장 등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
③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송하는 경우
-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별도의 증빙 방안을 마련한 후 4월 중 신청 접수 예정
“신속 지급 대상자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 신속 지급 대상자: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 지급 대상자: 2025년 4월 중 신청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www.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도 접속 가능
- 신청 초기(2월 17~18일)는 신청자 몰림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신속 지급 대상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콜센터 ☎ 1533-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 1357 (내선 2번)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접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