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병 보증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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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환급
인포맨즈 기자
2024년 7월 23일, 정부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반환하면 제품 용량에 따라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빈 병을 반환하고,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보증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5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점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 병을 반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및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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