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손상이나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나라에 입국을 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 즉, 잔여기간이 6개월 정도는 있어야 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만료일 이내라고 해서가 아닌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영국, 싱가폴, 대만, 태국, 호주, 중국 등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니 이 국가들 외에도 꼭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한다면 현장접수가 가능할 텐데요. 이때에는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여권민원실 혹은 인근 자치단체(도,시,군,구청) 여관 발급부서로 방문하셔서 기존 여권(신분증), 여권사진 1매, 수수료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매도 필요합니다. 분실 신고의 경우는 현장에 비치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의 경우 성인은 15,000원~53,000원 미성년자의 경우 30,000원~45,000원 정도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 시 확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온라인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 24 여권재발급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이 글을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 확인
가능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불가능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들이 여권을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원하시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신 후 대행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시)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의 소집해제 예정일이 표시된 복무 확인서를 제출한 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원하시는 경우
(예시) 병역미필자로서 37세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한 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원하시는 경우
2. 여권 사진 준비
외교부의 여권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를 방문하시면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절한 사진 파일을 준비하신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은 스튜디오 촬영, 자체 촬영, 스마트폰 어플 촬영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 촬영의 경우는 신뢰성이 높을 것이며 스마트폰 촬영의 경우는 다양한 여권사진 앱이 있으니 앱의 설정이 여권규격과 일치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여야 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컬러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색이고 당연히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앱의 설정이 여권사진 규격에 맞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기나 다양한 필터 사용으로 보정이 된 여권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예로 얼굴이 왜곡되어 보인다거나 정해진 규격 보다 목 아랫 부분과 어깨가 많이 사진에 나오는 경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헤어라인이 얼굴의 광대나 볼 등의 윤곽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안경의 빛이 반사되는 경우나 안경테가 눈과 겹치는 여권사진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여권사진의 배경색은 하얀색이여야 하며 회색빛은 사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 여권 신청을 위해 업로드할 사진의 규격은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로, 413x531pixel이 권장됩니다.
- 사진이 여권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 단계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개월이 지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과도한 보정이 된 사진 등은 실물과 차이가 나 출입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의 규정을 미리 준수하여 여권 신청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진 규격에 대한 안내와 여권 관련 주요질의사항은 아래의 다운로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화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로그인 > 2. 자주찾는 서비스 ‘여권 재발급’ 클릭 > 3. ‘신청하기’ 클릭 > 4. ‘여권 소지 여부 선택 > 5. 여권기간, 여권면수, 수령기관선택 > 6. 사진첨부 > 수수료 결제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으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회원신청 > 간편인증 > 카카오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인증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화면이 구성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전체동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요청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지갑에 인증요청 안내가 뜨는 데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체크하시고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인증이 완료 되고 다시 PC 화면에서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인증을 완료가 되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한 안내정보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나오고 현재의 유효여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최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여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유효여권 소지 여부를 묻는데요 ‘소지’를 하고 있으면 ‘소지’를 ‘분실’을 하셨으면 ‘분실’을 체크하고 계속 신청여부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새 여권을 수령할 때에 현장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 분실 건수의 누적이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는 단수 여권만 발급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권종류(일반으로 자동체크), 여권기관을 10년(남색) 혹은 5년 미만(녹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은 기간, 여권 표지 색깔, 수수료 그리고 주민등록번포 표기방법, 배송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녹색 구여권은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표시가되고 남색의 신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여권은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 기존여권과 신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가지 선택사항을 체크하고 여권사진을 파일 업로드 한후 결제를 하시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수수료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푠, ARS 등이 지원이 되며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사항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온라인 재발급은 여권을 수령하실 때에만 창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권 발급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발급을 신청하실 때와 같다고 합니다. 즉,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해서 더 빨리 여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은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7일 이상 소요가 되며 기존 여권(녹색)은 9일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추가 상세사항은 해당 신청기관에 추가 문의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근무일 기준이므로 토,일,공휴일이 제외 됩니다. 유의하시어 최대한 조속히 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여권(비전자식)의 경우 긴급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일 포함하여 평일 3일 이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에는 항공권, 긴급여권 보유여부를 확인 후 내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방문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접수기일 관련 추가 주의하실 사항은 현장접수는 당일 접수가 가능한 반면 온라인 접수는 담당자가 온라인에 접수된 사항을 야간에 접수를 할 수도 있어 해당일에는 심사가 불가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접수 보다 소요기일이 하루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은 제일 윗부분에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24 시스템에서 신청접수가 진행이 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완료된 재발급 여권은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셔서 수령이 가능하고 그 외 10년 남색 여권의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별도의 배송비를 지급하고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여권 발급 접수기관 안내
서울 강남구청, 강동구청 등 각 자치단체(지자체)별로 여권 접수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여권 발급 수수료
가장 우측의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금액이 최종 지불하셔야 할 수수료 입니다.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8면으로 하면 53,000원이 됩니다.
7. 마무리
여권은 국외 여행 출발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최소 한 달 전부터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가 임박한 여권은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해야 여행 준비 그리고 여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사진 규격과 기타 요건도 만족해야 하므로,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현장에서 자세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의 기쁨과 설렘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시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여행을 기대하시는 만큼, 여권 관련 준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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