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 출산·육아 정부혜택 모음집 📚👶

안녕하세요, 인포맨즈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하신 가정의 엄마와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권리를 찾고, 놓치지 말고 정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른 출산 가정에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모두가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아참, 2024년 3월 26일부토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 그리고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구분기준일자
0세반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2022. 1. 1. ~ 2022. 12. 31.
2세반2021. 1. 1. ~ 2021. 12. 31.
3세반2020. 1. 1. ~ 2020. 12. 31.
4세반2019. 1. 1. ~ 2019. 12. 31.
5세반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2017. 1. 1. ~ 2017. 12. 31.

첫만남이용권 🏫

첫째, 둘째 이후 출생아동

  • 첫째 출생아동 : 200만원
  •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안내 📑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의 소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장소 예외 🏢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시설입소자 등: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 처리 완료 후 신청일을 입력 및 등록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통해 첫만남이용권을 더욱 쉽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 전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유아학비 지원 🏫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을 때:

  •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월 10~20만원 지급 (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입금되며, 일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PC 또는 스마트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원 안내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료로 신청해야 하며,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PC 또는 스마트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연령별 검진내용

검진비용에 대한 부담은 개인에게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연 50~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상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총소득이란?
총소득은 다음 항목들의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돌봄 제공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장소를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형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합니다.

  • 기본형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 활동내용: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5,110원
  • 활동내용: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장소에 방문하여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합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 활동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의 이유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돌봄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3,950원
  • 활동내용: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

  •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시간제보육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자녀 소득공제 🧾

자녀 세액공제 💲

  •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15만원+20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이처럼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과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혜택을 잘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를 다른 가정에도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정부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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