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버스킹 저작권 가이드: 공연과 촬영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저작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버스킹, 즉 거리 공연은 현대 도시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음악, 춤, 연극 등을 선보이며 대중과 소통하는 이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버스킹 저작권 관련 문제는 항상 아리송 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 쇼츠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만들어 업로드 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는 매번 부담이 되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 버스킹 공연 그리고 촬영과 업로드 문제에 있어 작곡가나 작사가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킹 저작권 가이드: 공연과 촬영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버스킹 저작권 법상 공연의 정의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저작물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버스킹은 이러한 공연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니며, 관객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형태의 대가도 받지 않고, 공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길거리에서 무료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영리 목적이 아닐 것: 공연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대가를 받지 않을 것: 관객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공연자에게도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버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버스킹 공연의 촬영과 인터넷 게시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공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게시하려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연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R과 음반 이용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또한, MR(반주 음악)과 같은 음반을 사용한 버스킹 공연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준수하는 버스킹 공연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즐기려면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공연 목적 확인: 버스킹 공연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2. 이용허락 여부 확인: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습니다.
  3. 음반 이용 시 주의: MR이나 다른 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유로우면서도 불필요한 문제 없이 안전한 버스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가들이 이 글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법적인 문제 없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때, 예술과 창작 활동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 정책의 재발견 | 정책오디오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좋은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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