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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맨즈 경제부 기자]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1.72%의 인상률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2달 앞으로 다가온 2025년 최저시급 적용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증감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도 | 최저시급 | 월급(209시간 기준) | 전년 대비 증감액 | 증감률 (%) |
---|---|---|---|---|
2023 | 9,620원 | 2,010,580원 | – | – |
2024 | 9,860원 | 2,060,740원 | 240원 | 2.49% |
2025 | 10,030원 | 2,096,270원 | 170원 | 1.72% |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2%로,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중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2024년 대비 월급이 35,530원 더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구성되며, 이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은 1년간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논의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 또는 동결안을 심의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안을 의결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식 발표하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의 월급을 받게 하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5,240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및 세금이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약 1,899,3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계약 중에도 새로운 시급이 적용되나요?
A: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 기존 계약 중인 근로자들도 해당 최저시급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Q: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도 인상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미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추가 인상 의무가 없으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A: 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수당을 받으며, 이는 2025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A: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2,096,270원을 받게 되며, 세전 소득에서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899,300원입니다. 이는 2024년 실수령액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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