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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면적이 다릅니다:(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단, 지정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2025년 2월,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집값 상승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장 과열과 투기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해제 한 달여 만에 해당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책 결정의 예측 실패를 인정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하였고,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들의 URL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필지 단위 조회 가능
경기도의 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종합적인 정보 확인 가능
전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정보, PNU 번호로 토지거래허가 여부 확인 가능
👉 https://www.gov.kr/portal/main
(직접 검색: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 https://www.nsdi.go.kr/lxportal/?menuno=2820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
App Store / Google Play 에서 “스마트국토정보” 검색 후 설치 가능
필요 시 각 사이트에서 지역명 또는 필지 번호를 입력해 세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자체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해제 및 재지정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 결정 시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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