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인포맨즈 팀입니다! 😊
오늘은 7월 재산세 납부와 재산세 분할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에는 총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일정,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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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납부 기간에는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주택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은행 CD/ATM: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 온라인 계좌이체
- ARS: 다만,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10월 말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항목 | 설명 |
---|---|
과세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재지 관할 구 |
과세 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
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공시지가 × 70% | |
세율 | 주택: 0.15%~0.5% (4단계 누진세율) |
주택 외 건축물: 0.25% (단일세율),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0.2%~0.5% (3단계 누진세율) | |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0.2%~0.4% (3단계 누진세율) | |
납기 | 주택의 1/2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과 주택 부속토지 외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세부담의 상한
- 주택: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원~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 토지와 건축물: 150%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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