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인상률과 월급 기준, 세부 내용 정리

[인포맨즈 경제부 기자]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1.72%의 인상률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2달 앞으로 다가온 2025년 최저시급 적용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3~2025 최저시급과 증감률 비교

아래 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증감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도최저시급월급(209시간 기준)전년 대비 증감액증감률 (%)
20239,620원2,010,580원
20249,860원2,060,740원240원2.49%
202510,030원2,096,270원170원1.72%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2%로,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중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2024년 대비 월급이 35,530원 더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구성되며, 이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은 1년간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논의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 또는 동결안을 심의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안을 의결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식 발표하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5년 최저시급, 월급 및 연봉 기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의 월급을 받게 하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5,240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및 세금이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약 1,899,3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계약 중에도 새로운 시급이 적용되나요?


A: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 기존 계약 중인 근로자들도 해당 최저시급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Q: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도 인상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미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추가 인상 의무가 없으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A: 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수당을 받으며, 이는 2025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A: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2,096,270원을 받게 되며, 세전 소득에서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899,300원입니다. 이는 2024년 실수령액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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