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개시…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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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포맨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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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설계됐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해 더욱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해당된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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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장기 근속 인센티브 제공

올해 새롭게 도입된 유형2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한다.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다.

기업 지원 내용:

  •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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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 청년 1인당 총 480만 원까지 인센티브 제공

이로 인해 빈 일자리 업종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업 신청:

  •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사전 신청 필요
  •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청: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뒤,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 가능

기업과 청년 모두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사업 효과와 기대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특히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숙련 인재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및 참고 사이트

  • 신청 사이트: 고용24
  •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만큼,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과 기업이라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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