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부담 해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가이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세의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도시, 서울. 하지만 높은 월세와 생활비로 인해 청년들은 ‘꿈’보다는 ‘생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성 글은 서울의 청년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며, 신청은 2023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오직 서울주거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는 불가하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기가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 3,500명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은 소득과 임차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청접수기간: 9. 5.(화) 10:00~9.18.(월) 18:00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 동안 지원이 이뤄지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적힌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만약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다면,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특이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나 공유주택에 거주하면서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격월로 계좌입금이 이루어지며, 첫 지급은 2023년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서울의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신청 자격과 요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과 요건이 최근에 공개되어 많은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등록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나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 조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액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도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소득요건

※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주의: 본인부담금 계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확인 가능🔗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문의전화: ☎️1577-1000 ☞ 방법: ‘민원요기요’ 사이트 접속 → ‘개인민원’ 선택 →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로 이동 → ‘보험료납부확인서’ 조회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 섹션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으로의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필수 제출서류 안내

🔹 신청방법

  • 신청 플랫폼: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 참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
    • 지원신청서와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 및 등록 필요

🔹 제출서류

  • 서류 형식: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가능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증빙자료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필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최종 선정기준

총 3,5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40만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1,57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 월세가 50만원 이하, 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1,050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 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525명이며,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 350명이 선정됩니다.

만약 구간별로 선정 인원이 미달된 경우, 첫 번째 구간부터 네 번째 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알림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에 같은 방법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입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이를 미개설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중지 신청’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지나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미등록할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선정기준과 결과 발표 일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 18:00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하여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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