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부모급여: 달라지는 점과 급여액 계산기)

안녕하세요? 인포맨즈 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초고령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몇가지로 ‘육아휴직’과 ‘부모급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최근 발표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과 부모급여가 모두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 증가(1년에서 1년반), 영아기 특례 지원 확대(영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 특례지원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급여 상한액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 단축 가능한 시기는 현행 만8세에서 12세로 확대가 됩니다.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감소 문제를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하고 단축근무 시간도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가 되며 최대 사용 가능한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함으로써 육아와 가정경제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도의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부모급여에 대한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부모급여의 인상 내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부모급여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2024년 육아휴직 부모급여 달라지는 점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관련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유급기간과 급여 확대

우선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내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휴직인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기존에는 부모 한명당 최대 1년이 였다면 부보가 각각 1년 6개월(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동안 급여의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빠와 엄마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예상 시작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영아기 특례지원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특히 ‘맞돌봄’을 실천하는 부부에게 특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 여성만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 모두가 아이의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기간에 대한 연장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아 특례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연령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가 되고 특례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또한 기간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이 상향됩니다. 자녀 출생 직후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알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쉽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과 같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는 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완화하여 나이와 학년이 상향 조정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나중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추가로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준이 자녀가 8세 이하가 기준이였으나, 2024년 내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급여의 차감 없이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단축할 수 있는 근무 시간도 기존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길어진다고 하니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단축 후에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시작일 30일 전까지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단축 시작일, 종료일, 단축 근무일의 시작과 종료시각 등의 내용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패널티가 있습니다.

신청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이행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유의할 사항은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0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급여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형태의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첫째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같지만 둘째의 경우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앞으로의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분명히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변화

  • As-is: 육아휴직 최대 기간 1년
  • To-be: 육아휴직 최대 기간 1년 6개월 🆙

🔍 육아휴직 급여 상한 확대 <영아기 맞돌봄 특례>

  • As-is: 급여 상한 300만원
  • To-be: 급여 상한 450만원 📈

🔍 0세 아동 부모급여의 변화

  • As-is: 월 70만원
  • To-be: 월 100만원 💰

🔍 1세 아동 부모급여의 변화

  • As-is: 월 35만원
  • To-be: 월 50만원 📈

🔍 ‘첫 만남 이용권’의 변화

  • As-is: 자녀당 200만원
  • To-be: 첫째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급여액 산출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자치단체(지자체)에서느 지급하는 급여 인데요.

우선,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시작 전 공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한내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해당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 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를 정리해 보자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입니다.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나의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현재의 월 최고 상한액은 150만원 입니다. 최저는 70만원 입니다. 그외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사이트에서 현재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계산도 아래 링크의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부모급여 신청은?

부모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때에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PC 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만2세 미만의 아동을 두신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만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도 개정이 되게 되면 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홈페이지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홈페이지

정리해 보면 육아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영아, 영아 후),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좋은 제도임은 맞으나 급여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회사와의 어느 정도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급여의 보전 차원은 맞으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현재의 회사에서 받는 급여 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꺼릴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현재의 제도에서 현명한 판단과 앞으로의 제도 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하루 빨리 저출산에서 벗어나 적정 출생율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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