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지진재해보험 가입방법 및 보상사고처리부터 보험사 전화번호까지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고,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보험 혜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해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고 지급을 위해 손해보험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정책 변화

기존의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과 지진해일을 포함했지만, 일반적으로 ‘풍수해’라는 용어는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이해되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명칭 변경으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지진도 피해보상의 대상임을 알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입가능한 풍수해보험 보험사

2024년 현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입니다. 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를 통한 적극적인 가입이 권장됩니다.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아래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80㎡ 약 24평 기준으로 볼때 약 10,500원을 부담하게 되며 보상 받을 때에는 전체 파손(전파) 시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풍수해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상당히 적게 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보상하는 손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에 국한됩니다. 즉, 화재나 폭발 같은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로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유형의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풍수해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온실, 비닐하우스의 파이프 휘어짐으로 인한 붕괴나 태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등의 파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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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동산(가재도구), 추가로 세입자의 동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2 유형)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표준 설계도를 따른 농업용 하우스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재해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구조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의 설치와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는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비닐하우스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내재해 설계 기준을 따르며, 강풍, 폭설 등 기상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재산 보호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격입니다.
  •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는 연동 비닐하우스, 단동 비닐하우스, 광폭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모델은 재배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가입 가능 보험사 및 연락처

풍수해보험 가입관련 연락처를 기재하오니 필요시 연락하시면 되십니다.

가입 절차

가입하실 때에는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우선 아셔야 합니다. 보통은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 1유형입니다. 이는 정액보상형으로 사고 발생 시 파손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실손, 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3유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온실이 아닌 상가, 공장, 기계,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4유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실손보상형 입니다.

정액보상형은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고 실손비례는 가입금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그에 비례해서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실손보상형의 경우는 실제손해액을 기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의 풍수해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손해보험사 풍수해보험 약관 확인하기📄

  1. 상담 및 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보험료 산정: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 대상 시설물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보험료 납부: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5. 보험 증서 발급: 보험료 납부 후 보험 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와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정부 지원: 70%~92%
  • 가입자 부담: 8%~30%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는 총 34,900원이며, 이 중 정부 지원은 24,400원, 가입자 부담은 10,500원입니다. 보험금은 전파 시 최대 7,200만원, 반파 시 3,600만원, 소파 시 1,8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고발생 신고 및 보험금 청구절차

풍수해보험 사고 신고 및 보상 절차 안내

사고 신고 요령

풍수해보험 사고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 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즉시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와 접수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를 통해 해당 보험사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 처리 안내

풍수해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래의 연락처로 즉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접수 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의 손해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하며 다소 손해가 큰 경우에는 손해사정법인에서 사고현장으로 방문 드리고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는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로 가능합니다. 각 풍수해보험 보험사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손해보험: 044-205-5990, 1588-0100
  • 현대해상: 강원, 충청, 영남, 제주,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1588-8282
  • 메리츠화재: 044-205-5996

현장 조사

사고가 신고되면 지역 전담 조직과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조사합니다. 재해 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원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는 사고 신고 후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 사정 과정에서는 사고 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 가입 금액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보험사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입금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 온실, 상가 및 공장 등 각 보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 신분증, 지정 대리 청구인의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 시)이 필요하며, 온실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가 및 공장은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현장조사자 등 보험사 관계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드리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방식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사 사고 신고 바로가기

각 보험사의 사고 신고 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사고 신고와 보상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보험 가입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 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증서 발급 후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장 내용과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후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마무리

이번 여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나 행정안전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현명한 판단으로 내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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