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기, 2026년 단가로 월 수당 자동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2026년 지급단가 · 10월 1일 1일 상한 폐지 반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기입니다. 계급을 고르고 날짜별 초과근무 시간만 넣으면 평일 1시간 공제, 월 57시간 상한, 정액분 10시간까지 반영해 이번 달 예상 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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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산정 기준과 2026년 공식 지급단가를 그대로 사용했고, 지침에 실린 계산 예시와 금액이 원 단위까지 같게 나오는지 검증했습니다.

1계급 선택
2날짜별 시간 입력
3근무일수 입력 후 계산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기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6) 기준 · 10월 1일 1일 상한 폐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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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종·계급 선택

적용 단가 (1시간)12,368원

업무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2026년)입니다. 같은 계급이면 호봉과 관계없이 단가가 같습니다.

2날짜별 초과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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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명령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하루에 한 줄씩 넣으세요. 평일은 하루 1시간이 자동 공제되고, 토요일·휴일은 공제 없이 합산됩니다. 1시간 미만 근무한 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날은 그날 퇴근 후 시간과 합쳐 한 줄로 입력
· 저녁 운동 등 개인용무 시간은 빼고 입력

구분시간분

3정액분 (근무명령 없이 받는 10시간분)

15일 이상이면 10시간분 전액, 15일 미만이면 모자란 하루마다 15분의 1씩 줄어듭니다. 연가·병가·특별휴가·대체휴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근무일수에서 빠집니다.

이번 달 시간외근무수당 예상액0원
1시간 단가–
평일 인정 (1시간 공제 후)–
토요일·휴일 인정–
월 합계 (1시간 미만 절사)–
지급 시간 (상한 적용)–
실적분–
정액분–

※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16호, 2026. 7. 1.)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기준·정액분 지급방법·[별표 2] 지급단가. 2026. 10. 1. 시행된 1일 4시간 상한 폐지를 반영했습니다.
※ 금액 처리: 업무지침 예시와 같이 실적분과 정액분 감액액은 각각 원 단위 이하(10원 미만)를 버립니다.
※ 적용 대상: 정규 출퇴근 근무를 하는 일반대상자 기준입니다. 현업·교대근무자,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월 중 승진자, 재택근무일 실적분은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근무명령·실적 확인 결과에 따릅니다. 2027년 단가는 새 업무지침이 나오면 갱신합니다.

01시간외근무수당 계산기 사용법

1단계. 직종·계급 선택

일반직 5~9급과 경찰·소방 계급을 고르면 2026년 공식 단가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계급이면 호봉과 관계없이 단가가 같으니 호봉은 따로 넣지 않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교원 등 목록에 없는 직종은 단가 직접 입력을 고르고 업무지침 [별표 2]의 시간외(시간당) 단가를 넣으면 됩니다.

2단계. 날짜별 초과근무 시간 입력

초과근무한 날마다 한 줄씩, 평일인지 토요일·휴일인지 고르고 실제 근무한 시간과 분을 넣습니다. 줄은 + 근무일 추가로 늘리고 ×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이렇게 입력
평일 퇴근 후 근무정규 퇴근 시각부터 실제 퇴근까지 시간 그대로 (1시간은 계산기가 빼 줍니다)
1시간 이상 조기출근조기출근 시간 + 그날 퇴근 후 시간을 합쳐 한 줄로
근무 중 운동·개인용무개인용무 시간을 뺀 나머지만
토요일·공휴일 출근구분을 토·휴일로 바꾸고 근무 시간 전체

재난이나 긴급 현안으로 상한 예외 승인을 받은 달이라면 상한 예외 승인에 체크하세요. 체크하지 않으면 월 57시간까지만 계산합니다.

3단계. 근무일수 입력 후 계산

이번 달 실제 출근(출장)한 날 수를 넣으면 근무명령 없이 받는 정액분 10시간이 함께 계산됩니다. 연가·병가·특별휴가·대체휴무로 쉰 날은 빼고 세야 합니다. 비워 두면 실적분만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계산하기를 누르거나 입력칸에서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02계산 결과 읽는 법

결과 항목의미
평일 인정평일 근무시간에서 하루 1시간씩 뺀 합계
토요일·휴일 인정공제 없이 더한 합계 (1시간 미만 근무한 날은 제외)
월 합계두 합계를 더한 뒤 1시간 미만을 버린 시간
지급 시간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한 시간 (예외 승인 시 상한 없음)
실적분단가 × 지급 시간 (10원 미만 버림)
정액분단가 × 10시간. 근무일수 15일 미만이면 모자란 하루마다 1/15 감액

결과 아래 노란 안내가 뜨면 꼭 읽어 보세요. 57시간을 넘어 잘린 시간이나, 1시간 미만이라 인정되지 않은 날을 알려 줍니다.

032026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

계산기에 들어간 단가는 인사혁신처 업무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2026년)입니다.

일반직 등시간당
5급 · 5등급16,053원
6급 · 4등급13,692원
7급 · 3등급12,368원
8급 · 2등급12,113원
9급 · 1등급10,949원
경찰 · 소방시간당
경정 · 소방령16,960원
경감 · 소방경15,082원
경위 · 소방위13,779원
경사 · 소방장12,934원
경장 · 소방교12,584원
순경 · 소방사11,175원

※ 일반직 단가는 특정직(외무·군무원)과 별정직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직종은 업무지침 [별표 2]를 확인하세요. 2027년 단가는 새 지침이 나오면 갱신합니다.

04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9급, 실적 15시간, 13일 출근 (업무지침 수록 예시)

· 실적분: 10,949원 × 15시간 = 164,235원 → 164,230원 (10원 미만 버림)

· 정액분 감액: 109,490원 × 2/15 = 14,598원 → 14,590원

· 정액분: 109,490원 − 14,590원 = 94,900원

· 합계 259,130원

예시 2. 7급, 평일 10일 + 토요일 2일, 20일 출근

· 평일 매일 3시간 30분 → 1시간씩 공제 → 2시간 30분 × 10일 = 25시간

· 토요일 각 5시간 → 공제 없음 → 10시간

· 실적분: 12,368원 × 35시간 = 432,880원

· 정액분: 12,368원 × 10시간 = 123,680원

· 합계 556,560원

예시 3. 8급, 월 70시간 인정, 21일 출근 (상한 비교)

· 평일 20일 × 매일 4시간 30분 → 3시간 30분 × 20일 = 70시간

· 예외 승인 없음: 57시간만 지급 → 실적분 690,440원 + 정액분 121,130원 = 811,570원

· 예외 승인 있음: 70시간 지급 → 실적분 847,910원 + 정액분 121,130원 = 969,040원

세 예시 모두 위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05계산기 사용 전 주의할 점

이런 분은 이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현업·교대근무자: 월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 근무·식사·휴식시간을 빼는 별도 방식

· 복수직 4급: 관리업무수당 대상이라 별도의 초과근무 보전수당 적용

· 달 중간에 승진한 분: 승진 전후 단가를 나눠 계산

· 재택근무일: 원칙적으로 실적분 지급 대상이 아님

또한 계산 결과는 근무명령을 받고 시스템에서 인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명령 없이 남아서 일한 시간이나 부서장이 확인하지 않은 시간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하루 4시간 상한이 없어졌지만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근무 중 일정 간격으로 e-사람·인사랑에 근무 여부를 등록해야 하고, 부정수령은 1회라도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 대상입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급별 1시간 단가에 그달 인정 시간을 곱한 실적분과, 근무일수에 따른 정액분 10시간을 더합니다. 인정 시간은 평일 하루 1시간 공제, 토요일·휴일 공제 없이 합산한 뒤 1시간 미만을 버립니다.

Q.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직 9급은 1시간에 10,949원입니다. 7급은 12,368원, 6급은 13,692원입니다.

Q. 계산기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요?

입력한 시간이 시스템에 인정된 시간과 같은지, 출근 근무일수를 정확히 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다르면 소속 기관 급여 담당 부서에 실적 확인 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Q. 정액분은 무엇인가요?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면 근무명령 없이 받는 10시간분 수당입니다. 15일 미만이면 모자란 하루마다 15분의 1씩 줄어듭니다.

Q.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하루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 달 합계는 예외 승인이 없으면 57시간까지 지급됩니다.

📘 계산 원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봉급기준액 ÷ 209 × 150% 공식의 의미, 감액조정률, 자주 틀리는 계산 실수까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보러 가기 →

출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6호, 2026. 7. 1.) 제7장 초과근무수당,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인사혁신처,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2026. 9.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계산기와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자료로 작성했으며, 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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